초기우수처리장치초기우수처리장치는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것이 최우선입니다.
도시개발 이전에는 비가 오면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이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우수맨홀과 우수관거를 통해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름철 도심 침수, 지하수 고갈 및 지중 수분부족으로 인한 열섬현상 및 강우기 이후 건천화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서 정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도로, 근린공원, 공동주택, 주차장 등 적시적소의 장소에서 초기우수처리장치의 역할이 중요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