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한국수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시설을 활용하여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4.1 빗물관리와 4.2 빗물 및 유출지하구 이용분야
- 4.1 빗물관리 분야는 총 5점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분야는 총 4점의 배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평가 4.1 빗물관리 세부평가 기준
| 평가목적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시설을 활용 하여 대지 내 빗물을 관리함으로써, 도시홍수와 수질오염의 저감 및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빗물유출수의 저감은 하수도 인프라 등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 토양 생태계 유지 및 미기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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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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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 5점(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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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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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 가중치 | 평가 | 점수 |
|---|---|---|---|---|
| 자체평가 | ||||
| 1급 |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1.0 | ○ | 0점 |
| 2급 |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8 | ○ | |
| 3급 |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6 | ○ | |
| 4급 |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4 | ○ | |
| 해당사항 없음 | 0 | ○ | ||
– 빗물관리 시설이란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이란 도시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 및 토양과 식생 기반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빗물정원, 띠녹지, 수목여과(나무여과상자) 등)을 말함
– 빗물관리 면적은 대지 전체면적에서 자연지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불투수면적이란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 지역의 면적을 말함
-빗물관리 시설 연계 비율이란 전체 불투수면적 대비 빗물관리 시설과 연계된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함
| 참고자료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 친수구역 조성 지침, 환경부- 수변구역 LID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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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예비인증]
– 빗물관리계획 또는 물순환계획 관련 도면 – 빗물관리 면적 및 빗물관리용량 산출서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별 설계 내역서·설명서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별 연계면적 설명 [본인증]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단계별 시공과정 및 설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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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평가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분야 세부평가 기준
| 평가목적 |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대체수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유출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물 공급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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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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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 4점(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
| 구분 |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 가중치 | 평가 | 점수 |
|---|---|---|---|---|
| 자체평가 | ||||
| 1급 |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1.0 | ○ | 0점 |
| 2급 |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8 | ○ | |
| 3급 |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6 | ○ | |
| 4급 |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4 | ○ | |
| 해당사항 없음 | 0 | ○ | ||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은 직접이용시설 계획 또는 저수조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직접이용시설이란 옥상녹화시설 또는 빗물홈통의 조경녹지 연결시설 등 건축면에 발생하는 빗물이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않고 조경용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을 말함
–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란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유출지하수의 저류지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상수도 이용보다 빗물·유출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5%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 연계 비율이란 전체 건축면적 대비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과 연계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 참고자료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 지하수법, 환경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추진 지침, 2004,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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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예비인증]
– 빗물·유출지하수 저수조 관련 도면 및 용량 산출서 – 빗물 처리 계통도, 빗물 저수조, 빗물유입 및 관련 배관 평면도 – 빗물 집수를 위한 대상 건축면적 및 저수조로 이송하는 연결관 설치 계획 등 관련 도면 – 빗물의 직접이요을 설명하는 도면(직접이용시설 의 경우) [본인증]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설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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