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안
  • 회사소개
    • 회사개요
    • 회사연혁
    • 보유기술현황
    • 시공실적
    • 찾아오시는길
  • 제품소개
    • PN 빗물저류조
    • PN 침투저류조
    •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SA)
    • 초기우수처리장치
    • DP 기초공법
    • 축광유도장치
    • 주철판넬공법
  • 컨설팅
    •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 자연재해대책법 분야
    •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 LID(Low Impact Development) 분야
    • 온라인 견적 문의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주듣는 질문
    • 묻고답하기
  • Menu
  • KR
  • EN

C/S center


HANKOOKSuan Co., Ltd.
Always with customers


T.+82-31-236-0306

    • 회사개요
    • 회사연혁
    • 보유기술현황
    • 시공실적
    • 찾아오시는길
    • PN 빗물저류조
    • PN 침투저류조
    •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SA)
    • 초기우수처리장치
    • DP 기초공법
    • 축광유도장치
    • 주철판넬공법
    • 신기술지정증서
    • 마을하수저류조
    •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 자연재해대책법 분야
    •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 LID(Low Impact Development) 분야
    • 온라인 견적 문의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주듣는 질문
    • 묻고답하기
  • 컨설팅

    (주)한국수안은 2002년 창업이래 우수처리 분야의 일원이 된 당사는 십여년 간의 축적된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앞선 기술력을 자부합니다.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HOME >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컨설팅
Consult Introduction

  •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 자연재해대책법 분야
  •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 LID(Low Impact Development) 분야
  • 온라인 견적 문의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5
(천천동572-20)

안형일 실장

010.9056.7552


  • Tel031-269-0306
  • Fax031-269-0310
  • hksuan@naver.com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저희 (주)한국수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시설을 활용하여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4.1 빗물관리와 4.2 빗물 및 유출지하구 이용분야

  • 4.1 빗물관리 분야는 총 5점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분야는 총 4점의 배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평가 4.1 빗물관리 세부평가 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시설을 활용
하여 대지 내 빗물을 관리함으로써, 도시홍수와 수질오염의 저감 및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빗물유출수의 저감은 하수도 인프라 등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 토양 생태계 유지 및 미기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가방법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배점 5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배점)
구분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1.0 ○ 0점
2급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8 ○
3급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6 ○
4급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4 ○
해당사항 없음 0 ○

– 빗물관리 시설이란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이란 도시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 및 토양과 식생 기반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빗물정원, 띠녹지, 수목여과(나무여과상자) 등)을 말함

– 빗물관리 면적은 대지 전체면적에서 자연지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불투수면적이란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 지역의 면적을 말함

-빗물관리 시설 연계 비율이란 전체 불투수면적 대비 빗물관리 시설과 연계된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함

참고자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 친수구역 조성 지침, 환경부- 수변구역 LID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12

제출서류 [예비인증]

– 빗물관리계획 또는 물순환계획 관련 도면

– 빗물관리 면적 및 빗물관리용량 산출서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별 설계 내역서·설명서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별 연계면적 설명

[본인증]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단계별 시공과정 및 설치 사진

녹색건축인증 평가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분야 세부평가 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대체수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유출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물 공급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평가방법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배점 4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배점)
구분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1.0 ○ 0점
2급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8 ○
3급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6 ○
4급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4 ○
해당사항 없음 0 ○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은 직접이용시설 계획 또는 저수조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직접이용시설이란 옥상녹화시설 또는 빗물홈통의 조경녹지 연결시설 등 건축면에 발생하는 빗물이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않고 조경용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을 말함

–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란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유출지하수의 저류지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상수도 이용보다 빗물·유출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5%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 연계 비율이란 전체 건축면적 대비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과 연계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참고자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 지하수법, 환경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추진 지침, 2004, 서울특별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빗물·유출지하수 저수조 관련 도면 및 용량 산출서

– 빗물 처리 계통도, 빗물 저수조, 빗물유입 및 관련 배관 평면도

– 빗물 집수를 위한 대상 건축면적 및 저수조로 이송하는 연결관 설치 계획 등 관련 도면

– 빗물의 직접이요을 설명하는 도면(직접이용시설 의 경우)

[본인증]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설치 사진

온라인 컨설팅 문의

컨설팅
Consult Introduction

  •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녹색인증 빗물관리 분야
  • 자연재해대책법 분야
  •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 LID(Low Impact Development) 분야
  • 온라인 견적 문의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5
(천천동572-20)

안형일 실장

010.9056.7552


  • Tel031-269-0306
  • Fax031-269-0310
  • hksuan@naver.com
  • 찾아오시는 길
  • 광고제휴
  • 온라인견적문의
(주)한국수안   [1632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를로 30번길 51-5(천천동 572-20)   대표자명 : 이동섭   사업자등록번호 : 301-81-57628
TEL : 031-269-0306   FAX : 031-269-0310   E-Mail : hksuan@naver.com   Copyright (c) 2018 hksuan.kr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 2019 (주)한국수안 . All Right Reserve
  • Copyright © 2019 (주)한국수안 . All Right Reserve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