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로 인해 빗물이 지반으로 흡수되는 투수면적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도 도시침수 및 지반얄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14년 1월부터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조례를 수립해 향후 설계되는 건축물을 비록해
새로 개발하는 도로, 공원,녹지 등에도 우수유출저감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위한 ‘빗물분담량’ 제도 안내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는 기후위기와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빗물분담량과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는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빗물분담량을 처리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침수피해를 줄이고, 지하수·하천을 살리는 물순환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빗물분담량이란 무엇인가?
| 빗물분담량은 각 토지·시설에서 비가 올 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빗물의 최소량을 의미합니다. 토지 이용 유형(공공, 공원·녹지, 도로, 민간시설 등)에 따라 “시간당 몇 mm의 비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치로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평균포화투수계수란 무엇인가?
| 평균포화투수계수는 빗물이 땅 속으로 **얼마나 잘 스며드는지(투수능력)**를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산정하여 시장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호에서는 평균포화투수계수를 0.01643 m/hr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1.5빗물분담량 및 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군포화투수계수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발생원에서 빗물 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 분담량과 그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빗물분담량
| 구분 | 공공․교육 | 공원․녹지 | 교통․기반 | 민간(대규모) | 민간(소규모) | 비고 |
| 빗물분담량
(mm/hr) |
6.0 | 7.5 | 5.0 | 5.5 |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단 분담량 적용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m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m미만
2.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02-2133-37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빗물분담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 해당 사업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를 거치며,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빗물분담량 기준을 꼭 지켜야 하나요? A. 네. 빗물분담량과 평균포화투수계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건축사업에서는 설계·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Q2. 민간 소규모 건물도 적용 대상인가요? Q3. 빗물분담량을 맞추기 위해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투수성 포장(빗물이 스며드는 보도·주차장) Q4. 현재 적용 중인 정확한 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울시에서는 인정하는 관리시설로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해 재이용하는 저류조,옥상녹화,투수성 보도블럭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형 트랜치 등이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수안은 자사 빗물저류조 및 침투시설 설계 반영시 별도 비용없이 사전저영향협의 자료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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