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로 인해 빗물이 지반으로 흡수되는 투수면적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도 도시침수 및 지반얄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14년 1월부터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조례를 수립해 향후 설계되는 건축물을 비록해
새로 개발하는 도로, 공원,녹지 등에도 우수유출저감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근거법률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1항 제 28호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겨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제 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중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1.5빗물분담량 및 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군포화투수계수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발생원에서 빗물 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 분담량과 그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빗물분담량
구분 | 공공․교육 | 공원․녹지 | 교통․기반 | 민간(대규모) | 민간(소규모) | 비고 |
빗물분담량
(mm/hr) |
6.0 | 7.5 | 5.0 | 5.5 |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단 분담량 적용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m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m미만
2.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 : 0.01643m/hr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02-2133-37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정하는 관리시설로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해 재이용하는 저류조,옥상녹화,투수성 보도블럭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형 트랜치 등이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수안은 자사 빗물저류조 및 침투시설 설계 반영시 별도 비용없이 사전저영향협의 자료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