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한국수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시설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기법(LID)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LID)기법의 개요
| 정의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 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도시화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 내의 자연시설과 수문학적 기능을 도시화 이전의 수문특성과 유사하게 보존하는 계획 및 설계기법(미국 EPA) –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종합적 토지계획과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
| 구분 | 전통적 빗물관리 | 새로운 빗물관리(LID) |
| 명칭 | 중앙집중식 빗물관리 | 분산형 빗물관리 |
| 기본방향 | 빗물을 빠르게 집수하고 배제 | 빗물을 발생원에서 머금고 가두기 |
| 계획목표 | 개발 후 첨두유출량 증가의 감소 | 개발 후 총 유출량 증가의 감소 |
| 주요시설 | 빗물펌프장, 저류지 | 소규모 침투 및 저류시설 |
| 한계 | 물순환 장애 및 건천화 | 집중 호우시 효과의 한계 |
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의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복도시 6-4생활권 LID 기법 적용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어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LID 기법 적용방안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신규 도시조성사업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기존 도시 인프라 개량사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을 포함함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등의 신규 도시조성사업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7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
| 기존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환경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및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 |
국내 LID 기법의 분류

토지이용계획별 적용 가능한 저영향개발(LID)기법
| 토지이용 | 저영향개발(LID) 기법 및 적용방안 |
| 자동차 도로 | ◦적용 가능 기법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식생수로, 침투도랑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침투통, 침투트렌치, 수목여과박스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공동주택지 인근 등 사람의 동선이 많은 곳은 물고임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자연배수 또는 전량 침투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 |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적용하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도 적용이 가능함 –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을 우선 고려함 |
| 주차장 |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주차장 부지는 투수성 포장 및 투수블럭 등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을 우선 고려함 |
| 공원 | ◦적용 가능 기법
-저류지, 침투저류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공원 일부 지역에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공원에서의 우수유출수에 대한 저류기능 및 친수공간 조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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