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한국수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시설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기법(LID)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4.1 빗물관리와 4.2 빗물 및 유출지하구 이용분야
- 4.1 빗물관리 분야는 총 5점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분야는 총 4점의 배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녹색건축인증 평가 4.1 빗물관리 세부평가 기준
평가목적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시설을 활용 하여 대지 내 빗물을 관리함으로써, 도시홍수와 수질오염의 저감 및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빗물유출수의 저감은 하수도 인프라 등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 토양 생태계 유지 및 미기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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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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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5점(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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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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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 가중치 | 평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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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
1급 |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1.0 | ○ | 0점 |
2급 |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8 | ○ | |
3급 |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6 | ○ | |
4급 |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4 | ○ | |
해당사항 없음 | 0 | ○ |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이란 도시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의 침투,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특수성포장 등) 및 토양과 식생기반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빗물정원, 띠녹지, 수목여과(나무여과상자)등]을 말함
빗물관리 면적은 대지 전체면적에서 자연지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불투수면이란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해당대지 대비 불투수 지역의 면적 비율을 말함
녹색건축인증 평가 4.2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분야 세부평가 기준
평가목적 |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대체수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유출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물 공급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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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빗물유출향을 저감·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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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4점(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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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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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빗물관리 용량을 저감․관리하는 시설 설치 | 가중치 | 평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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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
1급 | 빗물관리 면적(㎡)×0.03(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1.0 | ○ | 0점 |
2급 | 빗물관리 면적(㎡)×0.02(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8 | ○ | |
3급 | 빗물관리 면적(㎡)×0.01(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6 | ○ | |
4급 | 빗물관리 면적(㎡)×0.005(m)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 0.4 | ○ | |
해당사항 없음 | 0 | ○ |
직접이용시설이란 옥상녹화시설 또는 빗물홈통의 조경녹지 연결시설 등 건축면에 발생하는 빗물이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않고 조경용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을 말함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란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도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살수용수, 조경용수, 화장실세정용수, 청소용수 등응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유출지하수의 저류지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상수도 이용보다 빗물․유출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요량의 5%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인정함